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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 평가

Kirinenc Comprehensive Construction

위험성 평가 내역서

공지사항[필독]

최고관리자

작성일  2023.07.18

조회수  198

 ※공지사항


1) 현장소장이나 기타 직원이 협력업체, 기타 업체에게 개인적으로 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는

  "업무상 횡령, 배임죄" 에 해당하오니 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) 공사 준공시 반드시 협력업체에게 준공날짜로 매입 세금계산서(청구)로 발행하여 달라고 하십시오

   (현장소장감리, 대표이사 체크 요망)

 

3) 추가공사, 인력, 장비등이 당 회사의 견적 이외에 공사를 할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세요.

댓글 (1)

이 왕호 / 확인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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